경제
한 사람에게서 같은 세대의 구성원인 두 사람이 각각 입금을 받으면 사적이전소득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부모님께서 이혼 후 아빠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매달 아빠로부터 엄마가 40만원(미성년자 동생의 양육비), 제가 생활비 5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사적이전소득은 3인 가구의 15%인 75만원을 넘진 않지만, 두 금액을 합했을 땐 15%를 초과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두 사람이 각각 입금을 받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한 세대원이라면 하나의 소득으로 봐서
사적이전소득 반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 90만원이 들어오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