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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여우239
심각한여우23920.10.17

사채를 빌려서 도박빚을 진경우 신용회복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 아는 지인이 사채를 빌려서 경마등 도박을 하여 모두 날렸다고 하는데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약 1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가진 재산도 별로 없어 은행 카드빚이며 사채까지 감당히 안되는가 봅니다. 매일 여기저기 돈 빌리며 카드돌려막기등 이자 넣기도 어려워서 시달리고 있다는데 이런경우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신청이나 또는 개인파산등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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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채무의 경우에도 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채무발생경위를 살펴보게 되는데,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의 원인이 도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