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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총명한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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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인이 저에게 총 두차례에 걸쳐 60을 빌렸습니다.

처음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해서 모임통장에 돈을 넣어야하는데 월급전이라며 빌리고 다음은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빌렸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싶은 이유는

1. 물증이 없는데 저 위에 이유들로 돈을 빌린것 같지 않습니다.

2. 9월 초에 돈을 빌려 4일 후에 갚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갚기로 한날이 계속 밀린 이유는 계속 다른 핑계를 대거나(월급이 안들어왔다, 퇴직금이 안들어왔다, 계좌가 정지됐다 등) 그냥 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

4. 제 연락을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먹는 인스타 스토리가 올라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자는 연락을 한것을 알고있고 대화중에 이를 인정했지만 그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냐며 뻔뻔한 태도로 나옵니다.

5. 저 말고도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던걸 알게되었는데 저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돈을 빌린지 한달만에 돈을 갚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사람 계좌에 송금한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한 대화 내용, 연락을 회피한 기록, 위에 대화들 캡쳐본은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위에 내용들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지?

2.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3.그 사람이 사기죄가 아니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와 방법은 무엇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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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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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시한 증거들(갚기로 한 날짜 미준수, 연락 회피, 유흥비 사용, 다른 채무자들과의 변제 차이 등)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에 적시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4일 후에 바로 변제하기로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변제가 안된 것은 당초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중요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설사 고소를 했으나 무혐의로 판단이 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신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