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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서 성희롱등의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단지 품위유지위반이라고 합니다.
원래 말로만 성희롱을 하는 것은 범죄는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냉철한메뚜기235
원래 말로만 성희롱을 하는 것은 범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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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잉
안녕하세요. 말로 통해 성적 수치심이 생겼다면 충분히 성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함부로 말했다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삐닥한파리23
말로한 성희롱도 성희롱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느낀 부분이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죠 말을 잘못해서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성희롱은 말로 그 상대를 기분을 불쾌 하게 하였다 라고 하면
말 한 마디의 자체도 언어적 폭력 그리고 성범죄에 해당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시요밍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성희롱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등으로 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