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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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한 성희롱정도는 범죄는 아닌 건가요?.

조국혁신당에서 성희롱등의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단지 품위유지위반이라고 합니다.

원래 말로만 성희롱을 하는 것은 범죄는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 말로만 성희롱을 하는 것은 범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말로 통해 성적 수치심이 생겼다면 충분히 성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함부로 말했다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말로한 성희롱도 성희롱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느낀 부분이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죠 말을 잘못해서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성희롱은 말로 그 상대를 기분을 불쾌 하게 하였다 라고 하면

    말 한 마디의 자체도 언어적 폭력 그리고 성범죄에 해당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성희롱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등으로 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