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구입하고 보유할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0. 04. 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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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경차의 기준을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서 전장 3600mm / 전폭 1600mm / 높이 2000mm 이하인 차량들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들로는 스파크와 모닝, 레이, 그리고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 등을 꼽을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처럼 많이 알려진 혜택 말고도 경차소유자분들도 잘 모르는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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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면제

자동차를 구입할때는 보통 자동차 가격의 약 7%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차를 구입할 때는 이러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공채매입비 면제

자동차를 구입할때는 취등록세 같은 세금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국공채를 매입해 가지고 있으면 금액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지만 일단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할인금액을 지불하고 채권을 바로 팔아버리게 되죠. 경차는 이러한 공채매입비도 면제랍니다.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는 구입할때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중에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엔진배기량별로 세금금액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초과는 cc당 2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에는 cc당 80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엔진 배기량도 적은데 cc당 세금금액도 가장 적다보니 경차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1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2000cc급 중형차의 1년 자동차세가 약 50만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큰 차이가 나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경차의 경우 자동차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와 각종 특약이 포함된 모든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 항목 중 자동차소유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료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50% 할인

가장 많이 알려진 경차혜택 중 하나인데요. 톨게이트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분들이라면 꽤나 쏠쏠하게 통행료를 아낄 수 있는 혜택이죠.


공영주차장 할인

경차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된 주차요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선 무려 80%까지나 할인이 된답니다.

차량 강제 10부제 제외 및 서울시 자동차요일제 가입 불필요

만일 강제적인 차량 10부제 운행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공서 출입시 가입해야하는 서울시 자동차요일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죠.

유류세 환급

아마도 잘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경차 혜택일 것 같은데요. 신한은행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LPG는 kg당 275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꼭 발급받아 사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0323lena&logNo=220705874793&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2020. 04. 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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