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를 통햐 구거로 오폐수 방출 적법

정화조에 있던 오폐수가 정화조를 통하여

구거로 자연 배출되도 법적 문제가되나요?

기존 주택 준공승인시 문제없이 허가받고

잘살고 있는데

구거 즉 나라땅 뚝방길 경사로에서 인근 농부가

계속 민원을 넣네요

3년전 같은일로 민원이 있었는데

공무원들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단, 정화조 수치만 적법하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주택 준공시 허가를 받으셨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화조 수치의 기준을 넘지 않으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수처리 구역밖의 건물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한 후 방류할 수 있습니다. 준공시 구거 방류를 전제로 허가를 받으셨다면 적법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화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면 방류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데 BOD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디

    또한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고 있으신지요? 없다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