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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에서 냄새가 나는 쓰레기를 자꾸 문밖에 버려 둡니다. 그때문에 악취는 물론 날파리가 잔뜩 꼬이고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쓰레기를 다시 버리는 행동을 반복 합니다 통행상 문제는 없고 비상 계단과 방화문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자신의 문앞에 두는 행위는,
그 쓰레기를 이후 버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를 문 밖에 버리는 것이라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벌금 내지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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