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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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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소득을 연 900만원 이상 받게 될경우 의료보험 피부 양자 자격 박탈되나요?

남편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라 다른 소득은 없고 은행예금 굴려서 이자가 연 900만원이상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나요? 기준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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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전업주부가 은행예금 이자로 연 9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소득 기준으로 2400만원 초과되지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은행이자 순수 900이면 미초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