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소득을 연 900만원 이상 받게 될경우 의료보험 피부 양자 자격 박탈되나요?
남편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라 다른 소득은 없고 은행예금 굴려서 이자가 연 900만원이상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나요? 기준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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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전업주부가 은행예금 이자로 연 9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