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뼈가 두개 눌렸다는 것이 후유장애에 해당하나요?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척추뼈에 금이 갔는데

처음 진단시는 척추뼈 하나가 금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 간 부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척추뼈가 두개 눌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차후 등이 굽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에 해당하실 수 있긴하지만 해당 후유장애가 단순히 상해(교통) 사고만의 후유장애일지,

    노화나 다른 질병의 기여도가 있는지 등 고려해봐야하는 것들이 있기에 유지중이신 보험들에서 전액 다 보장이 되지않고 일부 감액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해당 부분의 장애로 다시 합의 보기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잘 회복이 되셨으면 합니다 치료후 6개월이 지나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장애가 남는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바램처럼 잘 회복되시어 건강하게 생활 하신다면 다행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추뼈가 눌리는 압박골절이 생기고, 치료 후에도 변형이 남으면 척추의 기형장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가 눌렸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뼈의 압박률과 척추가 휜 각도,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약관에서는 기형 정도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15%,30%,50%로 구분합니다

    앞으로 등이 굽을 가능성만으로 장해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남은 압박변형이 약관 기준을 충족한다면 등이 더 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에게 치료 경과와 영상검사를 바탕으로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족중에도 질문자님처럼 같은 사고는 아니지만 다른 상해사고로 척추 골절인데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으며 향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가로 각도가 심해지면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기간을 좀 오래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것 같으시군요. 사고가 언제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차후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고려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으셔야 합니다.

    3~6개월정도가 지나셨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신 후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는지요?

    : 정확한 것은 진단서 및 영상 CD를 보아야 하나, 질문내용상 척추뼈에 금이 갔고, 눌린 상황이라면, 이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여 척추가 굽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척추에 변형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각도에 따라 상해 후유장해 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척추 후유장해를 청구할 때에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피보험자측에 유리하게 애초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받고 보험사와 상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뼈가 눌려 등이 굽는 변형이 생겼다면 수술을 안 했어도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뼈 두 개가 함께 눌렸다면 변형이 더 커진 것이라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때 훨씬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