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랜덤채팅 사진 전송 처벌 받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 학생입니다
학원 하원 후 새벽에 외로움 때문에 몇차례 랜덤채팅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록상 올해 1/16
2/20, 6/14, 7/18, 8/25, 12/13 이렇게 한 번하고 지웠다가 다시 깔고 이런식으로 뜨문뜨문 했었습니다.
그냥 제 또래나 타인하고 그냥 이야기 하고 끝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몇몇 성인들과는 제 성기사진을 공유하여 평가? 같은걸 받고 이야기 하다가 그냥 이야기는 종료되었었습니다. 음란한 대화는 몇몇 상대와 했었습니다. 그냥 평범히 대화하고 끝난 상대도 많았습니다. 외로움과 당시 성욕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당시 고소나 협박 이런 말은 일절 없이 그냥 대화는 끝났었습니다. 그러다 약 두달 정도만에 들어가서 어떤 통매음 헌터에게 ecrm 협박을 당하고 현재 8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헌터는 그냥 포기한 것 같습니다.
헌터에게 협박을 당하고 나니 제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미성숙한 행동을 했다는 점은 정말 깊게 반성하고 있고, 우매한 짓이란걸 깨닫고 랜덤채팅 앱도 탈퇴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헌터는 이미 포기한 것 같은데 전에 사진을 주고 받은 상대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많이 불안합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는 성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막 보낸건 아니고 보여드릴까요? 물어보고 상대들이 ㄱㄱ,보여줘봐,어 이런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예전 상대들은 6개월,4개월,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협박 당한 이후 예전 일들도 갑자기 불안해서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상담글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통매음 헌터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