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사진 교환 고소 문제 여부.

작년 성인되고 얼마 안됐을때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성적인 사진을 교환 했습니다. 먼저 보여주겠다고 해서 사진을 받고 저도 보여줬습니다. 그 후 서로 얼굴 사진도 교환 했구요. 이후 몇번 더 서로 얼굴은 안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을 교환 했습니다. 저는 그 후 sns 탈퇴 후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큰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예체능쪽으로 활동 하고 싶어서 준비중인데 이후에 그거에 대한 평판 문제나 고소등이 궁금합니다. 저장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평판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전달한 부분이어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미성년자 관련 인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