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사진 교환 고소 문제 여부.
작년 성인되고 얼마 안됐을때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성적인 사진을 교환 했습니다. 먼저 보여주겠다고 해서 사진을 받고 저도 보여줬습니다. 그 후 서로 얼굴 사진도 교환 했구요. 이후 몇번 더 서로 얼굴은 안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을 교환 했습니다. 저는 그 후 sns 탈퇴 후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큰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예체능쪽으로 활동 하고 싶어서 준비중인데 이후에 그거에 대한 평판 문제나 고소등이 궁금합니다. 저장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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