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형이 도박자금으로 개인돈을 빌려쓰면서 채권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상환이 지연되고있다고 채권자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아 알게되었습니다.
형이 돈 빌릴때 넘겨주었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든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채권자가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않아도 채권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채권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연락온 휴대폰번호만 알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불법추심 및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경우 보통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처벌수위가 작아 신고했다 피해를 더 볼까 무섭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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