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말, 12월말일로 2명 직원의 퇴사신고


질문

11월말일자로 1명

12월말일로 1명

두명의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1월 5일에 홈택스에 11월퇴사자 퇴직소득을 신고하고

오늘 1월 8일에 12월 퇴사자를 신고하니 11월퇴사 신고가 없어졌습니다.

같이 신고 해야하나요?

따로따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퇴사자에 대해서 모두 1월에 신고하셨다면 가장 최근에 신고된 파일로 덮어씌워집니다. 따라서 월을 다르게 신고하거나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