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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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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천세, 퇴직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직원 2명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직원 A

11월 말로 A 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11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2월 10일에 A의 11월 급여의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12월 말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 B

12월 말로 B 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12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2월 말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시

이런경우 1월 10일까지 직원 A는 중도퇴사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원B 급여신고는 간이세액을 신고 해야 하나요? 중도퇴사로 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b는 모두 중도퇴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12월 말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