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년도 식대 비과세 금액이 인상하였는데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요?
직원들 식대 비과세로 10만원씩 넣고 있었는데 올해 비과세 금액이 10만원 더 인상하였더라구요
꼭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할까요?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안하고 그냥 이번년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넣으면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차액 1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게 소급되어 나오는 게 맞을까요?
이전에 직원 월평균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제 지급과 원천세 신고는 240만원으로 하였는데 이 경우도 차액 1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게 소급되어 나오는 게 맞을까요?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금액이 인상되었더라도 식대가 자동으로 2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그 후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