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부부공동명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양) / 시세 7억
2020년 1월 계약 (비조정지역)
2022년 12월 입주 (조정대상지역/실거주2년)
2024년 2월 등기 (비조정지역)
★B주택(개인명의) : 인천 남동구 빌라 (상속) / 시세 7천
*상속세신고안함 (1억미만)
2023년 4월 등기 (비조정지역)
2023년 10월부터 임차인 거주중
A주택에 거주중이며, B주택을 매도할지 보유할지 고민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A주택, B주택 각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걸 먼저팔아야 되나요?
2. A주택은 2년 거주 후 비과세입니다. B주택과 관련없이 2년 거주 후에 아무때나 매도해도 비과세인가요?
3. B주택은 3년내 처분하면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3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몇프로 과세되나요? (공시가 5천만원 / 시세 7천만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개 주택 취득일 사이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두 주택 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일이 아니며 실제 사망일이니,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