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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세청은 세금납부 구청은 수도세 같은?

가게운영할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좀 헷갈리기도 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납부하는 곳은 다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수도세 전기세와 같은 것들은 구청?

그럼 수도세 전기세 같은건 국세청에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그 외 취득세 법인세 같은 국세는 또..

이게 비슷한거 같은데 또 헷갈려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가 포함되있는 국세는

      국가기관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며, 세무서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시,군,구청에 납부하시면 되구요.

      질문해주신 전기세,수도세는 세금이 아닌, 전기료, 수도료 라고 말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법인세 등은 세금이며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에 지방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도세와 전기세는 공과금이며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국세만 납부가능합니다.

      국세는 굳이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셈서에 신고납부하여도 신고의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이고, 지방세는 납세지인 시군구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

      사업을 하시면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시게 되는 국세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2. 지방세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시는 것이며 보통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3. 기타

      전기세, 수도세는 세금처럼 납부하여 그렇게 불리우겠지만 사실 세금이 아닌 공공요금이며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기업에게 그 사용요금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