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업사업자 매입세액불공제안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3월부터 면세 사업을 시작하였고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분이 없어 안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4-6월 과,면세 공통매입분이 발생 하였는데

이 경우 예정때 공통매입분 안분을 하지 않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안분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확정 신고시 "공통매입세애정산분"에서

4-6월공통 매입세액* (3-6월 총 매입공급가액/3-6월 총 과,면세 공급가액)

으로 안분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4-6월공통 매입세액* (4-6월 총 매입공급가액/4-6월 총 과,면세 공급가액)

로 계산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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