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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적인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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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수령액 년 1,500만원이상 종합과세 관련 문의?

IRP와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두 통장의 합산 연금인출이 년 1,500만원이상 종합 과세인가요? 아님 IRP와 개인연금저축 각각 1,500만원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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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IRP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전액 분리과세 대상이며 이외의 개인연금저축에 따른 연금액은 1,500만원 미만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IRP는 전액 분리과세, 개인연금저축은 1,500만원 미만 분리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와 개인연금저축 연금인출액을 합산하여 15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와 16.5%분리과세중 선택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판단합니다. 두개 모두 개인연금소득이므로 합산하여 연 1,5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