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계좌 수령액 년 1,500만원이상 종합과세 관련 문의?
IRP와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두 통장의 합산 연금인출이 년 1,500만원이상 종합 과세인가요? 아님 IRP와 개인연금저축 각각 1,500만원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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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IRP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전액 분리과세 대상이며 이외의 개인연금저축에 따른 연금액은 1,500만원 미만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IRP는 전액 분리과세, 개인연금저축은 1,500만원 미만 분리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와 개인연금저축 연금인출액을 합산하여 15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와 16.5%분리과세중 선택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판단합니다. 두개 모두 개인연금소득이므로 합산하여 연 1,5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