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직장에 다니거나 일용직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일을 못한 일수 만큼 일당을 계산해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도배사고 일용직인데 저도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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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이나 업무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가 인정되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업무 외의 교통사고면 산재 인정이 안됩니다. 어느쪽이든 사용자가 일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이유로 또는 출퇴근하다 다친 것 이라면 산재 보험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x 7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의 재해 입원하게 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근하지 못한다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출퇴근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