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절도 미수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1. 12. 25. 23:24

안녕하세요..

형법에 절도와 절도 미수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만약, 피의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고, 약 5분 후 피의자를 찾아 주변을 헤매던

피해자에게 붙잡혔을 경우..

절도죄 인가요?

절도 미수죄 인가요?

궁금해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훔친 순간 절도죄는 기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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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은 때에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42,83감도546 판결

    창고에서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

    위 판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 일단 체포를 면탈했다면 그 순간 기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

    5분 후 피해자에게 붙잡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기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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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절취할 재물을 범인의 지배범위에 두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들고 도망을 갔다면 이미 본인의

      지배범위로 옮긴 것이므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뒤에 붙잡히더라도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이후이므로

      이미 성립된 절도죄가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1. 12. 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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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보면, 소유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범인의 점유로 옮긴경우에는 기수가 된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순간 기수가 되며 이후 붙잡히더라도 여전히 기수입니다.

        2021. 12. 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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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은 절취한 물건의 성질과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절도범이 재물의 점유를 사실상 지배하게 두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닸다면 이미 사실상 지배를 두었기 때문에 절도 기수가 인정됩니다.

          2021. 12. 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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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예에서 이미 물품의 절취가 완성되어 검거 된 경우라면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수는 중지미수 결과 미수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위의 경우는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2. 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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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의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훔친 후 5분이나 지난 시점이라면 기수죄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사 판례를 아래와 같이 참고로 기재합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42 판결)

              2021. 12. 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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