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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느긋한스라소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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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한달 다닌 백수도 연말정산하나요?

백수이다가 올해 9월 중순~10월중순 한달정도 다니다가 안맞아서 퇴사했어요 4대보험되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취준중이에요 저도 연말정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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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반영할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한번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달 근로 시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퇴사 시 모두 환급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하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이미 결정세액 0일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미미하여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후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미미하거나 적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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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시에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