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타는 백수는 연말정산 안하나요??
7월말까지 회사에서 근무를했고, 그뒤로는 백수상태인데 취업준비하면서 자격증따려고하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12월까지 취직도못하고 백수생활을 유지하면 연말정산같은거는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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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후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퇴사한 사업장에서 정산 시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할 것은 없고, 0원이 아니라면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덜 환급된 세금도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