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쉬고있는사람은 연말정산을 안해도되나요?

2021. 03. 19. 13:4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9년7월 퇴사했고 그 이후에 소득이 알바 한달분 말고는 없습니다

고정적인 수익이 없는데 연말정산이 필요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연말정산할 수 있는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을 뿐더러, 2020년 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한달 소득이 2020년에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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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 7월에 퇴사하신 것이라면 2020년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1달치의 소득으로는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2020년도 7월 퇴사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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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7월에 퇴사하시고 2020년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물론 신고는 하실수 있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환급의 해택이 없으므로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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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라면 2021년 연말정산 대상자이시지만 2020년에 근로소득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2021. 03.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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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인 수익이 없으실 시 3년후면 정산하시려해도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홈택스 기준으로 표시되지 않을겁니다.... 수익이 있어야 세금 신고를할수있으니까요 그래도 홈텍스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03. 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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