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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격려하는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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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통장개설했을때 채권자측에서압류거는시간은얼마나걸리나요?

입출금통장을은행영업하는시간에마춰 통장개설하여 입출금을하려합니다 그에따른 채권자는새로운개설된통장을압류거는데 소유되는 시간이어느정도걸리나요?바로 압류할수있나요?아니면 어느정도시간이 걸리나요?새로개설한다해도 채권자측에서 채무자가 개설한 은행명이뜨나요?입출금통장쓰는게없다보니 빠르게 입출금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이많습니다 ㅠㅠ알려주실분찾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새로운 통장을 압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새로운 통장을 빠르게 압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새로 개설한 통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새로 개설된 통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신용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빠르게 입출금을 하려면, 소액 출금 및 입금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으며,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입출금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 시간에 맞춰 빠르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새로 개설된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보 파악과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측에서 새로운 통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압류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해야 압류를 걸 수 있어서 채무자 신규 입출금통장 개설 이후 아무리 빨라도 그 즉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권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며, 압류 명령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통보 한 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에는 재차 압류 명령서가 통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채무자가 통장을 개설했을 때 채권자에게 통지되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