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통장개설했을때 채권자측에서압류거는시간은얼마나걸리나요?
입출금통장을은행영업하는시간에마춰 통장개설하여 입출금을하려합니다 그에따른 채권자는새로운개설된통장을압류거는데 소유되는 시간이어느정도걸리나요?바로 압류할수있나요?아니면 어느정도시간이 걸리나요?새로개설한다해도 채권자측에서 채무자가 개설한 은행명이뜨나요?입출금통장쓰는게없다보니 빠르게 입출금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이많습니다 ㅠㅠ알려주실분찾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새로운 통장을 압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새로운 통장을 빠르게 압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새로 개설한 통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새로 개설된 통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신용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빠르게 입출금을 하려면, 소액 출금 및 입금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으며,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입출금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 시간에 맞춰 빠르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새로 개설된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보 파악과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측에서 새로운 통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압류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해야 압류를 걸 수 있어서 채무자 신규 입출금통장 개설 이후 아무리 빨라도 그 즉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권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며, 압류 명령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통보 한 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에는 재차 압류 명령서가 통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채무자가 통장을 개설했을 때 채권자에게 통지되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