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느은행을통하여?
채권자는 채무가통장을모두압류하기위하여 미리여러은행을압류신청을미리걸어둘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은행을 새로개설하더라도 즉시압류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리 여러통장압류신청을할수가있는지 없는지도궁금합니다ㅠㅠ내일통장을급하게개설해야하는데 바로압류되어 생계에부담을줄지걱정입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에 압류를 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정보 조회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채무자에게 신규 계좌나 자산이 있었는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직후 압류를 걸려면 채권자가 그 순간 재산조사 후 압류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은행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파악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즉시 압류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압류 절차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도 즉각적으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일 통장을 급하게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진행된 압류와는 별개로 새로 개설된 계좌는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미리 모든 금융기관에 압류 신청을 걸어 놓고 통장이 개설될 때마다 자동으로 압류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는 법원의 압류 명령에 따르는 것이며 압류 명령서가 도착할 때 기준으로 개설되어 있는 통장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류 명령서 도착 후에 압류가 진행된 경우라면, 그 후에 개설된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