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출 증빙 발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매출이 있습니다
1. 유튜브 매출 - 에드센스
2. 틱톡 매출
위 유투브 매출은 외화획득명세서 받아서 환율 곱하여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틱톡 매출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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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에드센스의 경우 환율 적용을 하고 면세에 해당하여 0%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 할 부가세가 면세에 적용되어 매출만 발생하고 0원이여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틱톡의 경우 사업자가 발생했고 외화로 받는 것이 아닌 원화 국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이라면 10%, 외국에서 외환으로 받는다면 유투브와 동일하게 면세 0%로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매출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