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공익으로 4급을 받았는데 이러면 의사못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해리장애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로 4급인데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나요. 의사쌤들 답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검사 4급 판정이 의사가 되는 길을 막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군 복무 판정 기준과 의료법상 면허 취득 기준은 다르며, 병역 과정의 의료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의대 입학이나 국가고시 응시 과정에서도 병역 등급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하셔도 괜찮습니다.

    의료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이는 전문의가 진료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4급 판정을 받았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관리를 통해 안정을 유지한다면 의사 활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며 수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결과에 불안해하기보다 본인의 건강을 챙기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면허를 받을 때 걱정된다면 전문의 소견서로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정신과적 질환이 있더라도 증상이 조절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해리장애, 신체증상장애 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정신질환 범주에 포함되며, 그 질환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4급이 나온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의학적 질환이나 이것들이 의사면허 결격사유가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면허 취득당시 증상의 중증도와 역할 유지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기존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선생임과 상담도 해보실 것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