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개인사업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따로 직업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회사업무에 무관하게 피해가 가지 않는선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혹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한다면 사업장을 정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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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로 직업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회사업무에 무관하게 피해가 가지 않는선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혹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한다면 사업장을 정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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