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2019. 10. 17. 02:28

안녕하세요.

따로 직업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회사업무에 무관하게 피해가 가지 않는선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혹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한다면 사업장을 정리하여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론적으로는 근로자는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중 취업행위가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하거나 회사에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겸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겸엄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을 하실수 있는지가 결정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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