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2019. 10. 17. 02:28
안녕하세요.
따로 직업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회사업무에 무관하게 피해가 가지 않는선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혹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한다면 사업장을 정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따로 직업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회사업무에 무관하게 피해가 가지 않는선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혹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한다면 사업장을 정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론적으로는 근로자는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중 취업행위가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하거나 회사에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겸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겸엄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을 하실수 있는지가 결정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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