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가 내 보행자 횡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내 횡단 시 횡단보도가 따로 있을경우 횡단보도만 이용을 해야되나요?
예를들어 상가 내 보도가 따로 구분되어있는 이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으로 횡단 시 횡단보도(신호가 없음)가 따로 있을 경우 횡단보도만을 이용해야 되나요?
만약 이를 어길경우 무단횡단으로 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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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내 횡단 시 횡단보도가 따로 있을경우 횡단보도만 이용을 해야되나요?
예를들어 상가 내 보도가 따로 구분되어있는 이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으로 횡단 시 횡단보도(신호가 없음)가 따로 있을 경우 횡단보도만을 이용해야 되나요?
만약 이를 어길경우 무단횡단으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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