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억수로웃음짓는옻나무

억수로웃음짓는옻나무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무단횡단이 가능할까요?

가끔 길을 걷다보면 반대편 인도로 가는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도 그냥 횡단을 해도 되나요? 법에 어긋나면 어떡해 건너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횡단하는 것은 말씀대로 무단횡단이며 이는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결국 원칙적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건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