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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elove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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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안해도 되는거죠?

만약 우회전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가잇으면 일시정지 해아되나요? 사람이잇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하라고하는데 없으면 가도되는건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는 아니나 사람이 건널려고 하거나 주변에 있을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일시 정지 후 진행하신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