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할때 공개원칙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민주당 이재명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서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이유와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27조 3항에서 형사 피곤인에 대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구요

    제109조에서도 재판의 공개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9조를 보면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과를 고개하는 규정이지 라이브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라이브 금지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라이브를 결정합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또 기각이 되니까 뭔가 형평성이 안 맞아보입니다

  • 원칙은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이어져온 수사와 재판이라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투명하게 생중계로하자고 하는건데요.

    전에 이명박 박근혜전 대통령때 재판을 생중계한적이 있습니다.

    여당은 생중계하자는 쪽이고 야당은 생중계로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 재판의 공개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비공개 재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공개 원칙의 근거

    1.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의 공개를 규정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24조: "공판은 공개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중계 요구와 이유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공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처럼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투명성 확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생중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 특정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들이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진행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3. 법적 책임과 기준 강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생중계를 통해 법적 책임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중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

    그렇다고 모든 재판에서 생중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생중계의 허용 여부를 사건의 성격, 공익성, 피해자 보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중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생중계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중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