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주52시간 초과 제출서류
자진퇴사를 하여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찾아보니 제출서류가
사업주
초과근무관련확인서
본인
출퇴근 기록부
초과근무 명령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내역서
통장 입금내역 화면캡쳐
근로 계약서
이던데
사업주 제출서류는 사업주가 대놓고 나 법 위반했어요 하는 초과근무관련확인서를 써줄리가 없고
본인 제출서류는
1번은 출퇴근 기록이 있어서 가능하고
2번은 초과근무명령서 같은건 없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보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는 포괄임금제이기때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이유가 없는데 꼭 명령서나 증명할수있는게 있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사실 퇴근이 늦어지는거나 연장을 하는거는 업무과 과다하고 사원으로써 눈치가 보이다보면 밤새 근무할수밖에 없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끝났다고 퇴근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번은 역시 포괄임금제라 초과를 해도 매달 월급이 같아서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서가 의미 없을거같긴한데 제출은 가능하고.
4번, 5번도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제출은 가능합니다.
결론은
1번은 지문 출퇴근기록이 있어서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으로 의미가 있고, 2번은 서류가 없고.
3,4,5번은 제출은 가능하나 의미가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그럼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수도 있나요?
가장 많이 한 주는 주100시간 경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초과근무명령서가 존재해야 초과근로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져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지 눈치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로를 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서류들이 있어야 주52시간 초과근무 증빙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