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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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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위반실업급여 청구가능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장근무 위반이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증빙할수 있는 방법이 하이웍스 근무체크 시간인데 연장근부신청을 안하면 퇴근시간과 별개로 8시간만 근무한걸로 나옵니다

이걸 증빙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면 위반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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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하이웍스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CCTV, 회사와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대화(카녹, 녹취) 내용, 동료확인서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퇴직일 전 1년 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출퇴근기록 외에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증명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셔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로그기록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방법을 따로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