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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참새276
영악한참새27623.02.17

강아지를 키울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등 있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워보려 합니다. 요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가 있는것 같고 법적인 절차등도 있을것 같은데요. 강아지를 키우려면 법적인 절차나 반드시 선행해야 될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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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동물학대의 경우 글쓴이 분이 강아지 학대한 것을 신고 당했을 때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나 처벌 받는 것입니다.

    동물 입양은 글쓴이께서 아는 펫샵가서 원하는 강이지 골라서 거기서 계약서 작성하거 펫샵에서 필요한 백신 맞은지 여부 확인 등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절차를 따르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을것 같지만, 필요한 교육이수 한다면 강아지 분양 및 입양 절차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 후 동물병원 가서 강아지 등록 꼭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려면 반려동물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강아지등록을 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시군구청 (지자체)이나,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있으며

    모바일로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과 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대상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둘 중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성혁 수의사입니다.


    2014년 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키우시는 동물과 함께 시군구청, 대행업체 등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대상의 경우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선행규정은 없고 입양 후 동물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다소 있으니 주무기관인 구청 지역환경과 혹은 이에 준하는 거주지의 구청 관리과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