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개인사업자는 금전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법인은 그 이자율에 따른 이자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인 부채인 단기차입금 으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시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화가 아닌 달러로 상환시 달러로 상환하는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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