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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금전거래시 (대표는 동일인)

한명의 대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두개 가지고있어서

금전차 계약서 작성하여 돈을 거래하였습니다.

이때 상환할때 원화로 빌려준돈을 달러로 상환해도 문제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달러로 상환해도 문제될건 없겠지만 대신 빌려준 원화금액과 갚은 달러금액의 차이만큼 외환손익도 반영하셔야겠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상에 별로로 규정해둔 특약이 없다면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달러로 상환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개인사업자는 금전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법인은 그 이자율에 따른 이자 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인 부채인 단기차입금 으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시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화가 아닌 달러로 상환시 달러로 상환하는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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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화로 금전대차거래를 한 경우라도 상환시점에서 해당 원화에 해당하는 달러로 상환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