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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현재 지원사업 때문에 본점에 인력이 신고 되어야해서, 직원의 사대보험을 본사로 신고하고 지점으로는 용역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처리 할려고 합니다
혹시 지점에서 매출 발생했는데, 본사에서만 급여가 지급이 되고 지점에서는 따로 급여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능 것이 옳은 방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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