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재계약 안한다 했다가 다시 변심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2년 하였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다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임대차기간 종료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이고.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음 임차인은 일찍 구할수록 좋으니 바로 임차매물을 내놓을 생각인데요.
만약 임차인이 일찍 구해져서 계약금 받고 계약을 완료했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변심해서 못 나가겠다고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완료 하였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임차인의 재계약하겠다는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임차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증거가 남아있지만 임대차기간 종료를 4개월 남겨놓고 한 의사표현입니다.
종료 2개월이 되기전에 변심하여 재계약하겠다고 하면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이미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동의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였다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번복이 있더라도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주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즉, 구두상이라도 합의가 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재계약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일찍 구해져서 계약금 받고 계약을 완료했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변심해서 못 나가겠다고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완료 하였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임차인의 재계약하겠다는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 현 임차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은 증거가 남아있지만 임대차기간 종료를 4개월 남겨놓고 한 의사표현입니다.
종료 2개월이 되기전에 변심하여 재계약하겠다고 하면 변심의사가 효력이 있나요?
==> 효력이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한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변심을 했다해도 안되는것입니다
임차인역시 계약한다는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다시 번복을 한다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때는 임차인께 이날자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해도 모든일은 협의로 가능하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