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및 대표자 가지급 1일도 이자 내야하나요?
법인통장에서 대표자한테 3천만원을 5월 3일에 지급하고 4일에 반환했습니다.
그래도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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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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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지만 인정이자가 계산되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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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즉, 가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연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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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이 1일인 경우라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기간이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