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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19
수정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초 작성일자가 20.10.27이고

수정사유가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급일자 20.12.30 전송일자 20.12.30으로 되어있는데

지연수취에 해당되나요..?

잘 판단이 안되네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초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발급일자나 전송일자는 실제 수정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수정한 경우 이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기재사항을 잘못적은 경우 착오를 인식한 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착오를 인식한 것이 아닌이상 지연발급에 해당하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수취 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았다면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당초 작성일자인 10.27이 기한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그에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연수취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고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정정에 대한 발급시기는 착오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것을 인지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