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올 3월과 5월에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 관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번에 걸쳐 총 11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200만원만 받고 차일피일 핑계로 여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몇번에 독촉을 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기다려라는 말만합니다.더이상 불안해서 기다릴수가 없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돈을 빌려줄 당시 헬스장 관장의 아내 통장으로 입금을하였고 헬스장은 아내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고차용증은 작성을 안했습니다.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작성시 관장 이름으로 하는지 아내 이름으로 작성하는지.법적으론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등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장님을 상대로 하여(입금을 아내에게 했어도 차용자는 관장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위의 경우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조치 (가압류) 등도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