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올 3월과 5월에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 관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번에 걸쳐 총 11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200만원만 받고 차일피일 핑계로 여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몇번에 독촉을 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기다려라는 말만합니다.더이상 불안해서 기다릴수가 없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돈을 빌려줄 당시 헬스장 관장의 아내 통장으로 입금을하였고 헬스장은 아내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고차용증은 작성을 안했습니다.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작성시 관장 이름으로 하는지 아내 이름으로 작성하는지.법적으론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등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