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요청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처 요청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보통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이 기재사항 정정, 착오로 인한 이중발행 등인데
[거래처의 요청으로 3월분 세금계산서를 5월로 발행해달라는 경우] 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3월분을 7월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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