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요청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처 요청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보통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이 기재사항 정정, 착오로 인한 이중발행 등인데

[거래처의 요청으로 3월분 세금계산서를 5월로 발행해달라는 경우] 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3월분을 7월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업체와 협의만 된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통해 5월로 수정발급을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