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번호로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 경찰 아닌 사람이요
경찰이어도 범죄자 아닌 이상 차번호로 주소지 알아내서 찾아오면 안되는 거죠? 차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차번호로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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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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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소송절차가 아닌 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차번호를 가지고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차량번호만으로 타인의 주소를 쉽게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우체국에서 유료로 조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도 범죄 수사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차량 소유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원한으로 타인을 찾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대방의 협박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에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만으로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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