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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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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번호로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 경찰 아닌 사람이요

경찰이어도 범죄자 아닌 이상 차번호로 주소지 알아내서 찾아오면 안되는 거죠? 차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차번호로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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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소송절차가 아닌 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차번호를 가지고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일반인이 차량번호만으로 타인의 주소를 쉽게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우체국에서 유료로 조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도 범죄 수사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차량 소유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원한으로 타인을 찾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대방의 협박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에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만으로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