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시 누락된부분 있는데?

신청할때 주민등록상 저랑 아이들만 있어서 남편꺼는 제외하고 신청했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맞벌이 부부합산소득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것을 확인했는데 지금 수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편분을 빼고 신청하셨다면 단순히 수정 버튼만 누르는 것보다

    국세청에 바로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소득까지 포함한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라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2026년 정기신청 기한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다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배우자를 누락해 신청했는데 정정해서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으면 국세청도 눈치 못 챌 수 있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