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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알파카59
해물파전을 먹었는데 약 2-3cm 가량의 조개껍데기가 있어서 강하게 씹었고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증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녹음 증거는 없고 저와 동행인, 식당 주인, 종업원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주인과 통화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배상협의를 해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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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예를들어 치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