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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게28
로맨틱한게2822.05.16

소액민사소송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식당에서 짬뽕을 먹고 바지락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치아파손이 되었고 식당측에서는 보험이 없다 비용은 드리겠다 하였지만 비용이 터무니 없이 50만원을 주겟다하여 식당측과의 소액민사소송을 시작했고 통화내역 속기사분을 통해 뽑아 제출하였고 문자내역도 제출하고 치과내역도 제출하였습니다.총 치과비용+합의금 700만원을 적어 제출하였고 내일 재판이 열리는데 식당측에서는 변호사를 내보내겟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승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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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의 승소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입증자료의 신빙성, 증명력 등은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당의 과실로 인해 치아가 파손된 경우 식당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액인 치과치료비용 정도일 것이고,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합의금 자체를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치아의 결손이 나오게 된 과실(바지락에 이물질로 인한 것인지)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해당 손해가 실제 7백만원 부분에 대한 입증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물질 발견으로 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배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의 경우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로 나뉘는바, 소극손해의 경우 추후 신체감정 등의 신청이 필요하고, 위자료의 경우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의 실제 내역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승, 패소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브릿지 등 보철의 경우 교체 비용(보통 10년에 한번)에 대한 부분이 인정 될 것 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겠으나 치아 파절이 여러곳이 아니라면 700만원 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