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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피아11923.01.16

민사,형사,과실비율에 관한 논란 문의

음식점에 방문한 취중고객이 업주는 인식하지못했던 하자있는 의자매트에 손가락끼여 우약지손톱부분 분쇄골절과 피부괴사로 8주진단으로 7주 입원. 의료보험적용 총진료비 약9백만원 위자료 8백만원 요구중(직업:운전기사).

조그만 국수집이어서 화재보험 특약으로 1천만원 배상받고 부족부분 7백만원은 자부담 처리해야 하는데 고의적 장기입원같아 억울하고 돈도 여의치않아 보류중인데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민형사 고소를 한다하는데 합의를 보지않으면

1.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2.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상당부분의 과실이 고객에 있지 않을까요?

3.의료보험 이용한 치료비는 공단에서 구상권 행사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분 도와준다고 생각하여 좋은답변 요망하며 상대가 소송하여 저희가 변호사 수임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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