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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재규어98
친절한재규어9823.11.15

고기집 유리문 부딪힘사고 합의해야하나요?

고기집을 운영중입니다. 손님이 들어오시다가 유리문 (버튼식)에 부딪쳐서 안경이 깨지고 코및 눈썹이 찌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약및 밴들 붙여드리고 식사를하시고 괞찮다며 가셨는데 다음날 뇌진탕증상으로 입원을해야하고 ct및 종합검사 및 코부분 성형을 얘기하며 800정도 얘기하시며 자기도 일정부분 잘못 있다며 200으로 합의보자고 하시네요. 저희 유리문이 2개라 입구쪽1개, 2미터바로앞 1개. 2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난방이나 에어컨으로 날이덥거나 추울때 닫아놓는데 그날을 손님들이 춥다고 하셔서 난방을키고 2개모두 닫은 상태입니다. 앞문은 잘 누르고 오셨는데 2번제문은 몆번 오셨는데 항상열려있어서 문이 없는지 알았다고 하시네요. 유리문에는 시트지나 조심하라는 문구는 없었구요ㅠ.옆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위치만 있는상태구요. 이런 경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200도 너무 큰돈이라 쉽게 결정도 못하겠구요. 손님 말씀으로는 경찰서에서도 유리문에 문구가 없으면 가게 책임이라고 했다고 하시며 자꾸 언급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는 이금액이 맞는지 합의를 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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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문에 주의문구가 없다고 해도 보통의 정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유리문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만한 사고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일방의 책임이라고 단정지어 설명을 해주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재된 내용상 손님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손님의 과실을 주장하여 다툼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대로 평소 문이 열려있었지만 그날은 닫혀있었더라도, 해당 유리문이 통상 버튼을 눌러 열어야 하고 좌측에 안내도 되어 있었다면 과실이 대부분 손님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전부 손님에게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결국 과실비율은 합의 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소송에 앞서 적절한 금액에 협의할지 소송으로 다툴지 부분은 선택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