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넘어졌는데 식당이 병원비 안줄려고 민사소송을...

2020. 07. 29. 02:39

식당화장실에서 미끌어져 넘어졌습니다 식당측은 수도고장이라고 거짓말을 할말큼 물이 많았고 화장실문 열고 첫발을 딛자마자 넘어졌습니다

식당 배상책임으로 보상하기로 했고 병원을 다녔고 입원을 12일 했으며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병원치료후 병원비 영수증과 국세청 소득신고내용을 토대로 입원기간 휴업손실 그리고 향후치료비(약150만원)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아닌 식당측에서 보험금을 주지 말라는식으로 소송을 걸어왔고(정확히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법원을 갔더니 조정을 해야 한다며 조정실을 가라고 하더군요 조정실에 갔더니 조정하시는 분이 하는말이 "돈받아야 하는 사람이 돈 적게주거나 안줘서 소송은 봤어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네 하더군요" 역시나 어이없게도 서류가 다있는데도 상대측은 병원비 영수증과 소득신고내용이 가짜인거 아니냐며 400만원 이상 안준다고 결국 조정은 안되었고(서류는 다팩트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식당에서 다친게 작년 12월인데 아직 이러고 있네요 법원에 전화해 현재 상황을 물어보니 조정은끝났고 식당측에서 비용을 물고 민사를 진행한다고 곧 법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으실거라는데 빨리 처리 해서 신경끄고 싶은데 이일로 계속 번거롭게 하네요 원래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지? 저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되는건지?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빠르게 처리되는지? 가해자가 저에게 했던 답답함과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결렬로 소송절차로 전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위 기재하신 내용과 입증자료를 토대로 반소청구하셔야 합니다.

2020. 07. 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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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상황파악이 100퍼센트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신청을 먼저 한 것인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에 회부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니 이제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송에서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해야합니다. 혹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반소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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